학원등록
– 1종,2종(수동/자동)을 선택하여 자체시험을 실시하는 학원에 등록합니다.
– 구비서류 : 사진 3 매(3x4cm), 신분증, 수강비용

교육과정이수
학원에서 이수해야 하는 정해진 교육과정(수동 4시간, 자동 4시간)을 마쳐야 기능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 2종보통 소지자, 2종자동 소지자는 장내기능 4시간 이수 (종별변경시)
면허취소자는 장내기능및 2시간 도로주행교육6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통안전교육 1시간, 학과교육 2시간 이수
학과시험에 응시 하고자 하는 사람은 교통안전교육 1시간 및 학과교육 2시간을 학과시험 접수 전까지
이수하여야 합니다.

기능검정 응시
교육과정을 완전히 이수하면 검정료 및 영수필증비를 내시고 기능시험 일자를 지정받고 학원자체에서 기능시험을 실시하며, 합격점은 1,2종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참고로 전문학원의 경우는 법 제108조에 따라 학과 및 기능교육을 수료하고 기능검정에 합격한 후 운전면허 학과시험에 응시하여도 됩니다.

연습면허 발급
학과시험에 합격,기능시험 합격 하면 사진 1매를 준비하여 연습면허 등록을 하고 지정된 날짜에 연습면허번호를 교부 받습니다.
※ 연습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도로주행교육 이수
연습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학원에서 6시간 이상의 도로주행 교육을 이수하여야 도로주행 응시자격이 주어
집니다.

도로주행검정 응시
6시간의 교육이수자는 검정료 및 운전면허 영수필증비를 내시고 6Km구간의 지정된 도로에서 시험을 실시
※ 합격점은 1,2종 7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면허증 발급
최종 합격자는 운전면허 영수필증비 (경찰청) 8,000원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