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신규등록
[등록기간]
임시운행 허가기간 10일 이내

[등록처]
자동차 구입자의 주소지 관할 자동차 등록관청(시·군·구청)

[구비서류]
– 신규등록 신청서
– 자동차 제작증 또는 수입면장·수입사실 증명서(수입차의 경우)
– 자동차완성 검사증
– 임시운행 허가증·임시운행 허가 번호판
–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주민등록등본(개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 세금계산서

※ 운수사업용 자동차 : 자동차 운수사업을 증명하는 서류
※ 대리 신청시 : 위임장, 인감증명서

[소요비용]
– 수입증지 : 2,0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세, 등록세
– 공채
– 도로교통안전협회비
– 자동차 번호판비

[행정규제]
※ 신규등록을 위한 임시운행 허가 기한내 신청하지 않으면 허가 위반 및 신규등록 신청대행 의무위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일 때 : 5만원
– 11일 이상일 때 :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100만원까지

[기타사항]
자동차등록증 또는 등록 번호표가 훼손,분실되었을 때에는 자동차등록 관청에 신청하여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 자동차를 사고팔 때에는 반드시 법정양식(관인 매매계약서)에 의한 중고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토록 하고 이로부터 15일내에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관할 등록관청에 해야 합니다.
부활 자동차 : 도난 말소 후 부활 신규등록하는 경우 회수일로부터 3개 월이내 부활 등록 해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변경
[등록기간]
전입일로부터 15일이내

[등록처]
– 동일한 시, 도안에서 주소를 변경할 때 :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제출시 기재난에 기록
– 다른 시,도로 주소를 옮기는 경우 : 전입지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하여 새로운 등록증과 번호판으로 갱신

[구비서류]
– 동일한 시, 도안에서 주소변경 주민등록초본 1통,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 다른 시, 도안에서 주소변경 주민등록초본 1통,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책임보험 영수증,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자동차 번호판

[소요비용]
– 다른 시, 도안에서 주소 변경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세 : 9,000원, 번호판비

[행정규제]
– 이전등록기간 만료일부터 90일 이내일 때 : 2만원
– 90일을 초과한 경우 : 매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50만원

자동차 폐차정보
– 자동차 말소등록을 하려면 먼저 관청의 허가를 받은 등록폐차장에서 폐차를 하고 폐차 인수증명서 발급
– 無 등록업소를 이용할 경우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으며 폐차에 대한 문제가 발생시 책임이 자동차 소유주에 전가되므로 반드시 등록된 폐차사업장 이용.

[폐차할 수 없는 자동차]
–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등록이 된 경우 .
– 할부자동차의 경우 할부금이 완납되었다 하더라도 저당권을 해지 하여야만 폐차가 가능.
– 차대 번호 등 등록사항이 자동차 등록원부의 기재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폐차할 수 없음.
– 위의 사항으로 폐차 금지된 자동차도 선 폐차 입고 후 서류정리 가능.

[폐차 요청시 필요한 서류]

개인 대리인 법인
– 차량(번호판부착)
– 자동차검사증
– 주민등록증
– 도장
– 차량(번호판부착)
– 자동차검사증
– 본인의 위임장(인감증명서첨부)
– 주민등록등본
– 대리인 주민등록증 및 도장
– 차량(번호판부착)
– 자동차검사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
– 차량인도자 주민등록증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