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검사 안내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를 받은 사람은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장 소] 전국면허시험장, 경찰청지정병원, 경찰서
[대 상] 1종 운전면허 소지자
[기 간] 최초의 정기적성검사기간은 제1,2종의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
하여 7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로부터 3월 이내.
이외의 정기적성검사기간은 직전의 정기적성검사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기산하여 7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로부터 3월 이내.
[구비서류] : 적성검사신청서, 신체검사서, 구 운전면허증, 신분증, 반면함판 사진2매
기타 기간경과자: 6월이하: 5만원, 1년이하:7만원 범칙금 부과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경과시…운전면허취소처분

운전면허증갱신안내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사람은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내에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갱신교부하여야한다.

[장 소]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대 상] 제2종 운전면허증 갱신
[기 간] 최초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로부
터 기산하여 9년이 되는 날로부터 3월이내.
이외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기산하여 9년이 되는날로부터 3월이내.
[구비서류] : 적성검사신청서, 신체검사서, 구 운전면허증, 신분증, 반명함판 사진2매
기타 기간경과자: 6월이하:3만원, 1년이하: 5만원 과태료부과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경과시…
운전면허취소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