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주행시험 절차

교육 이수시간 종별 구분없이 6시간(2종소지자는 제외)
도로주행시험 자격요건 장내기능시험 합격▶연습면허증 발급▶도로주행교육 6시간 이수
도로주행시험 일정 자체 도로주행코스에서  2명 이상된 경우 매일 실시
도로주행시험 준비물 주민등록증, 면허증발급사진 1장, 검정료 49,000원
운전면허 영수필증비 (도로교통안전공단) 7,500원.
도로주행시험 합격 실격사유 없이 70점 이상

출발시
1. 시험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분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분증 유효)
2. 신분확인이 끝나면 의자를 맞추고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위반시 3점 감점)
3. 클러치와 브레이크를 밟고 주차브레이크를 내린다. (위반시 3점 감점)
4. 1종은 2단, 2종은 1단, 자동은 D자에 기어를 넣은 다음 출발합니다.

주행시
1. 출발하려는 명령과 동시에 10초 이내 후방차의 안전을 확인하며 천천히 차로로 진입하고 진입이 끝나면 방향지시등을 꺼야합니다. (위반시 5점 감점)
2. 자동차의 속도 교통의 흐름에 따라 적당한 기어로 변속합니다. (위반시 3점 감점)
3. 교차로 진입시는 신호를 따라 안전을 확인하며 천천히 서행합니다. (위반시 10점 감점)
4. 황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좌, 우를 확인하며 서행하야 합니다. (위반시 5점 감점)
5. 좌, 우회전을 하고자 할때 30m전방에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야 합니다. (위반시 5점 감점)
6. 교차로 내에서는 기어변속을 금지합니다. (위반시 5점 감점)
7. 시험차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앞지르기를 할 수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실격을 할 수 있음.
(위반시 5점 감점)
8. 기어 변속 구간에서는 1종은 2단에서 3단, 2종은 2단에서 3단, 자동은 D자에서 40-60M의 속도를 유지한다. 장애물이 있을 시는 상황에 따라 감속운행 할수 있습니다. (위반시 10점 감점)
9. 신호기가 없는 미확인 교차로 진입시는 일단정지하고 좌. 우를 확인하고 진입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10점 감점)
10. 종료지점에서는 종료지점 30M 점방에서 우측 신호기를 넣은 다음 정지선에 정지하고 시동을 끈다음 주차 브레이크를 당기고 시험을 종료합니다.

실격처리 되는 경우
1. 중앙선 침범시
2. 신호 또는 지시의무 위반시
3. 보행자 보호 위반시
4.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의무 위반시
5. 경계선 이탈시
6. 응시자가 시험 포기 의사를 할 때
7. 교통사고 야기시
8. 현저한 교통사고 위험시 (도로모퉁이나 굽은도로에서 서행하지 않고 빠른속도로 진입해서 핸들 을 조정하지 못하거나 도로 경계석을 접촉 및 넘어갔을 때 교통사고로 간주)
9. 3회이상 출발 불능시
10. 5회이상 클러치 조작 불량으로 엔진정지 4회시
11. 운정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12.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 불응한 경우 (통제에 따르지 않고 개인행동 할시 안전을 위해서 실격 처리)
13.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14. 중간점수가 합격 기준에 미달시
15. 지정속도 위반시 (30km이상 60km미만) (60km이상 100m주행시)
16. 코스 이탈시
17. 응시생.참관인 휴대폰 사용금지 (실격처리)
18. 사고위험을 느껴 시험관이 핸들이나 브레이크를 작동시
19. 운행중 경사로에서 기기조작미숙으로 후방으로 1m이상 밀린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