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전문대학 또는 공업고등학교의 기계과 또는 자동차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중 자동차에 관한 과목을 배운 사람,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정비나 검사에 관한 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받고자 하는 면허] 모든 면허
[면제되는 시험] 점검
[응시할 시험] 적성 / 학과(법령) / 기능,도로주행 / (1,2종보통)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운전면허증 소지자

[받고자 하는 면허] 그 외국면허로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해당하는 면허
(제1종보통면허 및 제2종보통면허를 제외한다.)
[면제되는 시험] 기능· 법령·점검
[응시할 시험] 적성검사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운전면허증 소지자

[받고자 하는 면허] 그 외국면허로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해당하는 면허
(제1종보통면허 및 제2종보통면허에 한함)
[면제되는 시험] 기능· 법령·점검 ·도로주행
[응시할 시험] 적성검사

군복무 중 6개월 이상 군의 자동차 등 운전 경력자

[받고자 하는 면허] 제1종보통면허 및 제2종보통면허를 제외한 면허
[면제되는 시험] 기능· 법령·점검
[응시할 시험] 적성검사

군복무 중 6개월 이상 군의 자동차 등 운전 경력자

[받고자 하는 면허] 제1종보통면허 및 제2종보통면허
[면제되는 시험] 기능· 법령·점검 ·도로주행
[응시할 시험] 적성검사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1) 만 18세 미만인 사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만 16세 미만)
2) 정신병자, 정신미약자, 간질병자.
3) 듣지 못하는 사람 (제1종 운전면허에 한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 .
4)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5) 제1종 대형면허 또는 특수면허를 받고자하는 사람이 만 20세 미만이거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6)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20세 미만이거나 자동차 등(2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 이 경우 1)∼4)에 있어서는 벌금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의 선고를 받은 자에 한함.
1) 무면허 또는 운전연습허가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중 운전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의 경우에는 6월)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사고발생시의 조치를 위반 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2) 주취중 운전금지 또는 과로한 때의 운전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한후 사고발생시 의 조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3) 무면허, 주취중 운전금지, 과로한 때의 운전금지외의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후 사고 발생시의 조치규정에의한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4년.
4) 주취중 운전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3회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날로부터 3년 그리고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무면허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로 부터 3년.
5)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 또는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
6) 1)∼5)에 정한 경우 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다만,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또는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 2종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운전면허의 효력의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처분 기간 .